건설행정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설행정을 소개합니다.

도로점용허가

construction administration

기본사항

기본사항
주관부서 구청 건설과 업무담당자(☎) 042-608-5235
처리기간 5일 관련부서
수수료 1000원 광역시 중앙기관
면허세 면/동 지역별, 면적에 따른 부과 구청 건설과 건설도로과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공채 점용료의 5/100
기타 점용료는 점용 행위별기준에 의함
근거법규 1. 도로법 제38조
2.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3. 같은 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설계도면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수 1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5.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서 다운로드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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