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설행정을 소개합니다.


| 주관부서 | 구청 건설과 | 업무담당자(☎) | 042-608-5235 | |
|---|---|---|---|---|
| 처리기간 | 5일 | 관련부서 | ||
| 수수료 | 1000원 | 구 | 광역시 | 중앙기관 |
| 면허세 | 면/동 지역별, 면적에 따른 부과 | 구청 건설과 | 건설도로과 | 국토교통부 |
| 지역개발공채 | 점용료의 5/100 | |||
| 기타 | 점용료는 점용 행위별기준에 의함 | |||
| 근거법규 | 1. 「도로법」제61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 구비서류 |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5.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