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설행정을 소개합니다.
주관부서 | 구청 건설과 | 업무담당자(☎) | 042-608-5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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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관련부서 | ||
수수료 | 1000원 | 구 | 광역시 | 중앙기관 |
면허세 | 면/동 지역별, 면적에 따른 부과 | 구청 건설과 | 건설도로과 |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공채 | 점용료의 5/100 | |||
기타 | 점용료는 점용 행위별기준에 의함 | |||
근거법규 | 1. 도로법 제38조 2.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3. 같은 법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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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설계도면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수 1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5.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