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감리대상 건축물 산정시 정보통신설비가 포함된 지하층을 층수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취지를 볼 때 지하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통부 인터넷 민원 2004.11.19-
기존 건축물(500㎡)에 건축물(85㎡)을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는 이미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증축되는 건축물(85㎡)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는 사용전검사 대상(연면적 150㎡이상 5000㎡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통경93332-113, 2002.10.22-
건축물이 2동인 경우 가동은 단독주택이 132.65㎡이고, 나동은 창고가 65.00㎡일 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사용전검사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니며, 정보통신 수요가 예측되지 아니하는 창고의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통부 인터넷 민원 2005.4.28-
옥내배관 설치시 내부 돌출있는 주름관을 사용하여도 가능한지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및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준에서 제시하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은 포괄적 개념으로 특정제품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입 배관들 중에는 형태와 구조에 따라 이물질이나 수분제거 등이 곤란하여 케이블 보호 등 통신성능을 저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입 배관의 종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통부 인터넷 민원 2004.8.17-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위법사항 조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및 동법시행령 제8조(감리대상 공사의 범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75조(벌칙)의 규정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부과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정통부 통신안전과-594, 2004.11.26-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2012년 12월 12일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방송공동수신설비란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하며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이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이에 위성방송 수신에 필요한 설비도 함께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성능기준 및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헤드엔드(H/E)장비 설치유무?
위성방송 수신을 위해서는 방송 공동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안테나를 설치하셔야 하며, 현 고시(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는 공시청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헤드엔드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고시에서 의무적으로 수신해야하는 방송통신위성과 위성방송 수신하기 위한 광대역 주파수는?
현 고시의 의무 수신 방송통신위성은 무궁화6호(올레1호)입니다. 지상파텔레비전의 주파수대역은 54MHZ~806MHZ이며,위성방송의 주파수대역은 950MHZ~2150MHZ입니다. 따라서 광대역형(54MHZ~2150MHZ)을 사용하셔야 위성방송까지 수신할수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 구내통신선로 설비 없이 사용전검사 가능한지요?
건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는 전화설비,공동시청안테나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사용전검사 면제는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로 사용전 검사 대상 건축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