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02. 신청서 접수
처리기한 : 허가 7일, 신고 3일
03.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표시규정을 준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장부터 제5장까지 규정 준용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기준(시행령 별표 1)에 맞을 것
04. 허가신고증 및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교부
우편발송
0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수 수 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표 3
점검방법 : 안전점검위탁업체(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 후 필증 교부
06.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관련법규
1.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3.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4.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사광고인 경우 제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간판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단,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항공기 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선전탑
아치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옥외광고물 신고대상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허가 대상인 것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 (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