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신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건축인허가
건축인허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신 축 :연면적 합계가 100㎡ 초과
- 증축·증축·개축 :바닥면적 합계가 85㎡ 초과
- 대수선 : 연면적 200㎡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초과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01. 건축주(설계자)
-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심의대상
- 미관지구의 건축물 중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02. 건축허가 신청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 구비서류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03. 착공신고(건축주)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 구비서류
- - 건축물 착공신고서
- - 건축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04. 사용승인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 구비서류
- - 사용승인 신청서
-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05.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06. 건축물 등기(건축주)
관할법원 등기소에 신청
건축신고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증축·증축·개축 하고자 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
-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01. 건축신고 신청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 구비서류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02. 착공신고(건축주)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 구비서류
- - 건축물 착공신고서
- - 건축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03. 건축물 사용승인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 구비서류
- - 사용승인 신청서 1부
-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05. 건축물 등기(건축주)
관할법원 등기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