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신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불법광고물지도단속
중점 단속사항
고정광고물
- 허가(신고) 후 설치
- 간판의 총 개수는 3개 이내(곡각지점의 경우는 4개 허용)
- 불법광고물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고치
유동광고물
- 현수막은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만 설치 가능
-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인도 및 도로에 설치 금지
- 불법광고물 적발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위반시 처벌 규정
고정광고물
- 허가사항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8조 1항)
- 허가·신고사항 위반시 위반 차수별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18조 2항)
- 허가·신고 없이 설치시 1회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10조 3항)
유동광고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입간판, 벽보, 전단,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