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신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사용전검사 필증 불필요(사용전검사 면제 대상공사)
- 공문으로 접수받아 공문으로 확인통보

감리대상 건축물의 필수 제출서류
-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1부

권장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 레벨테스트 자료
- 링크테스트 자료
- 접지절연 측정자료
- 통신감리진행관련 완료사진
- 준공설계도면
감리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제3항(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5항3호 : 제 1항 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