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소개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도시계획을 소개합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urban planning project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는 크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두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단계에서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시 주민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경관계획등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하는(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며, 구청장은 일반에게 열람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특구 등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역시 도시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이 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역내 국·공유지 사전협의)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 되어야 한다.

주민제안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입안을 제안하면,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에 대하여 검토후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입안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입안을 통보받은 제안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되며, 자치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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