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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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허가

construction administration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7일, 14일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첨부서류

공유수면점용허가 종류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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