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설행정을 소개합니다.
소하천점용허가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대상하천
덕암천, 신대천, 장동천, 진골천, 베오개천, 심곡천, 고릿골천
처리절차
제출서류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소하천 공사 시행허가 : 설계도서
-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
소하천점용허가 종류
- 유수(流水)의 점용
- 토지의 점용
-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