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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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을 소개합니다.

소하천점용허가

construction administration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대상하천

덕암천, 신대천, 장동천, 진골천, 베오개천, 심곡천, 고릿골천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20일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소하천점용허가 종류
  • 유수(流水)의 점용
  • 토지의 점용
  •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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