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도시계획을 소개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