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구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아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 대상 광고물
• 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설치한 상업용 현수막
• 보상제외
- 대덕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 대덕구 지정게시대에서 수거한 현수막
- 공익용 · 행정용으로 게시한 현수막
-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미 게시, 미 부착 및 미 배포된 불법유동광고물
-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적용 배제 현수막
※ 타 시, 군, 구 소재 부착 광고물 및 공공목적 홍보용 현수막 제외
참여대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민간 단체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
• 현수막 : 5m 이상 1면당 2,000원 / 5m 미만 1면당 1,000원
• 1인 및 단체별 월 300,000원 지급 한도
보상금 지급 방법
• 증빙자료(수거 광고물, 신분증, 통장 등) 행정복지센터 제출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및 수량 확인 후 지급 신청
• 익월 10일까지 개인별 계좌입금
기대효과
• 이면도로, 골목길 등 불법 광고물 발생 억제 및 예방
• 불법광고물 정비로 기초질서 확립 및 준법 분위기 조성
• 단속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 시간 정비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