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설행정을 소개합니다.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구비서류
건설업등록신청서
타면허(전문건설업 또는 전기,소방,환경,주택건설업 등) 보유 시 반드시 기재하고 등록증사본 첨부
재무관리상태 기업진단 보고서
자본금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대한설비공제조합 등 발행
사무실 확보현황(별지서식)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층수, 면적 기재) : 임대차계약인 경우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시행령 별표2)
- 시설·장비 관련 업종에 한함
-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시설관련 업종에 한함
-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건설기술자 인력보유 현황표(별지서식)
- 건설기술자격증사본
-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 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지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대표자 도장 지참
- 모든 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 가스난방공사업은 2번(기업진단보고서), 3번(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설업의 종류 |
접수부서(기관)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비고 |
일반건설업 |
시청 시민봉사실 (담당자 서류검토후 접수) |
건설도로과 |
20일 |
공휴일, 국경일 제외한 기간 |
전문건설업 |
구청민원서비스팀 (서류검토후접수) |
건설행정팀 |
20일 |
공휴일, 국경일 제외한 기간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수입증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건설업 신청내용 |
수수료 |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만원 |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9만원 |
㉰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 |
2만원 |
㉱ 가스난방공사업 |
1만원 |
- 국민주택채권(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 자본금의 2/1,000 등록증 수령시
- 면허세 : 27,000원(업종당) : 등록증 수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