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도시계획을 소개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집행사업을 말하며, 사업의 주체는 관할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을 합니다.
구분 | 시설의 종류 |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 등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遊水地)·방화설비 등 |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