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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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사용허가

construction administration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허가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조사)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20일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현황도, 구적도 각 1부

사업계획서(사업이 수반되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에 한함)

사용허가의 종류 및 사용료율(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50이상의 요율을 곱한금액)
  • 경작용 : 1천분의 10이상
  • 주거용 : 1천분의 20이상
  •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이상
  •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40이상
  • 기타: 1천분의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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