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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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을 소개합니다.
국공유재산사용허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허가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처리절차
제출서류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현황도, 구적도 각 1부
사업계획서(사업이 수반되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에 한함)
사용허가의 종류 및 사용료율(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50이상의 요율을 곱한금액)
- 경작용 : 1천분의 10이상
- 주거용 : 1천분의 20이상
-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이상
-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40이상
- 기타: 1천분의 5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