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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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은 건전한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위법(불법) 행위란 - 건축물의 건축시 허가 및 신고없이 건축하는 행위(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등)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사전 설치하는 행위 -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가구분할 및 조경훼손 등 |
첨부파일
불법건축물 안내 홍보.hwp(82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