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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고시공고를 소개합니다.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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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5-4호(2015.01.16.), 제2015-59호(2015.07.10.), 제2016-46호(2016.06.30), 제2017-5호(2017.01.25.), 제2018-113호(2018.08.03.), 제2019-74호(2019.06.04.),제2020-16호(2020.02.07.), 제2020-118호(2020.10.30.), 제2021-111호(2021.10.2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ㆍ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제4조ㆍ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변경) 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hwp(12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