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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2차 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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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 시행(2026.10.14.)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전문 1부. 2.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3.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신·구조문 비교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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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전문.hwpx(412.2KB)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주요내용.hwpx(93.4KB)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신·구조문 비교표.hwpx(237.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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