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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현황 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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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관내 공동주택의 교육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대상 공동주택(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나. 제출내용: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현황 다. 제출기한: 2026. 10. 12.(월)까지 라. 제출방법: 붙임 서식 작성 후 이메일(windcuk@korea.kr) 제출 마. 관련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제3호 *반드시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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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현황(서식).xlsx(10.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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