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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이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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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 (대 상) 관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나. (내 용) 층간소음 구성원교육 다. (요청사항)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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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협조요청 공문.pdf(269KB) 교육 안내문.pdf(29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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