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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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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실적 현황 자료 제출 가. (대 상) 관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단지 나. (내 용)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세부자료(붙임파일 서식 1, 2)를 모두 작성 후 제출 다. (제 출) 2026. 4. 17.(금)까지 이메일(luluby02@korea.kr)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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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양식) 층간소음위원회 구성 및 실적 현황(서식1-2).xlsx(14.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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