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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정기 현황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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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 간접흡연 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 제출 가. (대 상) 관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단지 나. (내 용) 붙임파일 작성 후 대덕구청 주택경관과로 제출 다. (제 출) 2026. 4. 15.(수)까지 이메일(luluby02@korea.kr)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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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동단지명) 공동주택 층간소음, 간접흡연 관리위원회 운영현황 26.3월말 기준.xlsx(12.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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