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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현황 제출 요청(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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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조사 가. (대 상)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나. (내 용) 2025년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현황 기재 후 제출 다. (제 출) 2026. 3. 3.(화)까지 이메일(luluby02@korea.kr)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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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년 층간소음,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현황(대덕구).xlsx(1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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