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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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주거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에 의거하여 202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서는 자제점검 및 방문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2025. 9. 8.(월) ~ 9.19.(금) 나. (대 상)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69개단지, 131개시설) / 임시폐쇄 제외 다. (제 출) 붙임 1, 2작성 후 2025. 9. 19.까지 이메일(rhgustn7759@korea.kr)제출 |
첨부파일
관리주체 자체점검 항목.hwp(54.5KB)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hwp(4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