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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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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10항에 의거, 위원회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교육 수행기관으로 지정(2024. 11. 12.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회 미구성 공동주택 단지는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고, 위원회가 구성된 공동주택 단지는 위원회 구성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안내문.hwpx(58.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