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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전진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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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 취지> - 관리주체와 입주민 또는 입주자 등 상호간의 갈등·분쟁을 해소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개선과 입주민을 보호 <진단개요> - 신청기간 : 2025. 8. 25.(월) ~ 2025. 9. 1.(월) / 기한 내 제출 - 진단일정 : 2025. 9. 15.(월) ~ 2025. 10. 31.(금) / 단지별 3일 소요 - 신청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갈등ㆍ분쟁이 표면화 된 단지 제외) - 신 청 자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 접수방법 : windcuk@korea.kr - 진단항목 : 4개 분야(관리행정,회계관리,사업자선정,장기수선 등) |
첨부파일
2098472.hwp(11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