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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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맞춤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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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 주택정책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사전진단을 추진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공동주택 맞춤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공동주택 맞춤교육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맞춤교육에 대한 참여 여부를 2025. 6. 27.(금)까지 팩스(Fax.042-608-383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동주택 맞춤교육 등 지원 신청서.hwp(2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