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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소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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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전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상담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진단개요 1) 신청기간 : 2024. 7. 25.부터 상시 접수 2) 상담기간 : 검토 및 선정 후 해당 공동주택과 협의 3) 신청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4) 상담방법 : 담당공무원이 선정 단지에 방문하여 상담 / 필요시 자문단 자문 5) 내 용 - 개정·시행돤 법령의 해석(관리규약 준칙의 해석 제외)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업무 - 아파트 유지·관리 및 사업자선정지침(진행 중 사안 제외) - 동대표선거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사항 - 관리비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 아파트에서 직면한 기타 문제 등에 대한 상담 등 * 우리구 자문단 구성시까지 市자문단 연계 6) 상담제외 -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상담하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동주택 내부분쟁, 단순민원 등) 나. 신청방법 1) 우편(대덕구 공동주택과) 또는 팩스(042-608-3830) 접수 2) 문의처 : 담당자 이주경 (042-608-4164) |
첨부파일
찾아가는 운영 상담소 신청서.hwp(3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