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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과정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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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우리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조치를 준수하면서 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자료.pdf(368.8KB) 입대의 온라인교육 홍보물.pdf(1.3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