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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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urban plann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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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고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69호(2022.12.08.)에 따라 대전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의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042-270-6555) 및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10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고시문(대전시광역시 고시 제2023-123호).hwp(1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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