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도시계획고시공고를 소개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690호선 외 1개 노선)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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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이사로부터 대덕구 읍내동 52-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가변차로 (확보)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690호선 외 1개 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중로2-690호선 외 1개 노선)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대덕구청(도시계획과 ☎042-608-51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hwp(9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