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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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urban plann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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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인 ‘154Kv 동대전~신탄진 T/L NO.19~NO.21 안전이격거리 확보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42-270-6231), 대덕구청(도시계획과 ☎ 042-628-51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고시문(대고 2023-38호).hwp(14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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