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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고시공고를 소개합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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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156호(2012.9.28.)로 재생사업지구 지정되고 대전 광역시 고시 제2015-121호(2015.08.14.), 제2016-114호(2016.08.17.), 제2018-104호(2018.05.25.), 제2018-220호(2018.11.27.), 제2020-54호(2020.03.23.)및 제2020-75호(2020.04.17.), 제2021-134호(2021.06.11.), 제2021-955호(2021.09.29.), 제2021?1027호(2021.11.26.)로 재생사업지구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변경) 승인된 대전산업단지에 대하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7, 제39조의10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214호_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변경)_고시문-1.hwp(61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