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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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urban plann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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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171-2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수립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어린이놀이터 및 마을회관으로 이용중인 신대노인복지관(신대동 169-1번지)에 대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하고 노인 프로그램실을 증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도시계획과 ☎042-608-510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직인).hwp(212.5KB)
04_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지형도면고시도)-기정(2).jpg(3.7MB)
04_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지형도면고시도)-변경.jpg(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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