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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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urban plann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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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통매바위·다정· 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통매바위·다정· 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74-1번지(통매바위어린이공원), 중리동 435-1번지(다정어린이공원), 목상동 174번지(여태말어린이공원)에 위치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통매바위·다정·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통매바위·다정·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며,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3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통매바위 다정 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12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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