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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오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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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오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오정근린공원 내 주민친화적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공원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오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신청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오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공원과 ☎042-270-5583),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 ☎042-608-5112)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3년 6월 07일 대 전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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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오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12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