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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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urban plann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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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중앙어린이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17호


1. 대덕구 중리동 201-6(중앙어린이공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대덕구청장이 신청한 공원조성계획(중앙어린이공원 조성)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중앙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2년 3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첨부파일
고시문_공원조성계획(중앙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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