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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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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059호

대전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대덕구 송촌동 일원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의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비공원시설과 기존 신동아아파트 사이 경사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원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공원녹지과(042-270-5586), 동구청 공원녹지과(042-251-4753), 대덕구청 공원녹지과(608-51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 12. 22.

대 전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211222 용전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대고2021-1059).hwp(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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