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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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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길치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1057호

도시관리계획(길치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산28-6번지 일원에 길치문화공원의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구간 실효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길치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에 승인 신청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길치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녹지과),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길치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8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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