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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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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화1소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고시 제2021 - 113호

도시관리계획(대화1소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221번지 일원의 대화1구역 소공원에 대하여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도시관리계획(대화1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하였으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대화1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첨부파일
(고시문) 도시관리계획(대화1소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3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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