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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법동소공원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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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6 - 42호 도시관리계획(법동소공원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법동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휴식, 교류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법동소공원조성) 결정 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법동소공원조성)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년 6월 17일 대 덕 구 청 장 |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법동소공원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4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