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신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옥외광고물허가

urban planning project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기간 연장 절차

  • 01. 광고주(광고업자)
  • 02. 신청서 접수
  • 03. 건축물 사용승인
  • 04. 허가신고증 및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교부
  • 05. 안전점검(안전점검 대상에 대하여 허가·신고 신청시 신청서 제출)
  • 06.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 07. 광고물 철거
민원인 구비서류제출양식 다운로드
01.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 광고주(광고업자)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02. 신청서 접수

처리기한 : 허가(변경) 10일, 신고(변경) 5일

03.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표시규정을 준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장부터 제5장까지 규정 준용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기준(시행령 별표 1)에 맞을 것
04. 허가신고증 및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교부

우편발송

0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수 수 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표 3
  • 점검방법 : 안전점검위탁업체(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 후 필증 교부
06.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 관련법규
    • 1.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3.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 4.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사광고인 경우 제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단,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 항공기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동용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음시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대여자전거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옥외광고물 신고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허가 대상인 것
  •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것(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허가대상이 아닌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입간판
  • 현수막
  •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벽보
  •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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