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세율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합니까?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4%[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의 2/1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자동차는 제외)와 비과세·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부과]이고,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6月)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구분 취득시기 비고
매매 잔금지급일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시기
증여 계약일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연부취득 매회 연부금 지급일
신축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사용일중 빠른날
국가유공자가 주택을 매입하면 세금이 감면되나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하면 세금이 감면되나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 지방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 수용된 부동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간 거래가 아닌 법인·국가와의 거래나 경매로 토지를 취득 했을 때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와 실매매가중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개인간 거래시는 실매매가를 적용합니다.(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법인·국가와의 거래,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은 실매매가를 적용합니다. 질문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데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자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영업으로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8%의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가산세율은 얼마입니까?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6月)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되고, 정당하게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1일 100,000분의 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 받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는 10%입니다.
※ 취득세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한국토지공사와 3년간 토지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합니까?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경우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과 할부이자를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회 연부금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환부를 받을 수 있나요?
환급신청서, 등록세 영수증(납부확인서)을 갖추어 해당 구청에 제시하시면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권이나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설정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물건지 관할 구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미 설정된 전세권에 가압류할 때의 등록면허세율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물건지 관할 구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면허)

영업을 안한지 오래인데 매년 등록면허세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록면허세는 사실상의 영업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우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반드시 해당 허가기관(부서)에 허가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폐업증명서상 과세기준일(1월1일) 이전에 폐업이 되었다면 폐업일 이후부터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기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는데 며칠만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또 나왔습니다. 이중부과가 아닐런지?
등록면허세란 신규면허나 변경면허에 대해 납부하는 수시분과 매년 1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는 정기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예를 들어 12월27일 영업허가를 받으신 분은 신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시고 매년 1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되는 1월정기분 등록면허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판매기를 처분한지 오래전인데도 등록면허세가 나오나요?
자동판매기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부서인 위생과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명의변경 또는 폐기처분 하실 때도 반드시 위생과에 신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허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에 면허신청의 철회 기타 사유로 당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환부이자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5월에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했는데, 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고지서가 나왔어요?
2014. 1. 1. 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에 납부하는게 맞나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장 대표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면 안됩니다.
사업장(개인, 법인)이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국세를 환급받았는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며 환급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세무서에 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원 개인별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및 환부내역, 국세환급금통지서, 환급받으실 통장계좌 사본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근무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기간은 일반적인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2006년 3월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6월에 나오는 자동차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때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4월 20일에 폐차 말소하였는데 5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4월 20일 폐차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자동차세를 5월에 부과하게 됩니다.
지난 해 12월에 자동차를 도난 당해 당시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차량도 없는데 납부해야 하는지?
도난 등으로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자동차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도난 차량의 경우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기관에 제출하면 도난신고일 이후 과세된 자동차세는 감면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차량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그동안 감액처리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자동차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의 자동차세가 100% 감면되고 그 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일부 감면혜택 등은 없습니다.
그랜저 승용차(2000cc)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번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세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보려면
  •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 2. 장애인 단독명의 혹은 ,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되고
  • 3. 단, 자동차세는 후불제이니만큼 장애인차량으로 이전등록한날의 전일까지의 자동차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이륜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1년세액을 일시에(1,3,6,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공제해드립니다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금융회사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자율, 2021~22년:100분의10/ 2023년:100분의7/2024년:100분의5/2025년이후:100분의3) 자동차세 년납신청은 위택스 및 전화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기존에 승용차를 1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인명의로 1대 더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는데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요?
1세대에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는데 따른 자동차세제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각각의 자동차는 차종, 배기량, 년식, 승차정원, 용도에 따라 차량별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배기량 2,0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다가 12월 3일에 대덕구로 이사를 왔는데 대덕구청에서는 자동차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착오 아닌가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전국공통으로 동시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6월 2일 이후 혹은 12월 2일 이후에 이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신분들은 전주소지에서 이미 자동차세가 부과된 상태이므로 귀하의 전주소지인 서울 강남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전국어디에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송해 드릴 것입니다.

주민세(개인분)

주민세(개인분) 세액이 다른 지방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주민세(개인분)은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10,000원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타 시군간에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란 무엇인가요?
  •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통세로서 주민세(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며, 주민세(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은 누가, 언제 얼마를 납부하면 되나요?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주
  • - 납부기한 :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
  • - 세율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75,000원 / (법인) 자본금에 따라 75,000원 ~ 300,000원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연면적 330㎡ 초과시에만 과세)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라면
     - 개인사업자 : 75,000원
     - 법인 : 75,000원 ~ 300,00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라면
     - 개인사업자 : 75,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인 : 75,000 ~ 30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한 건물에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사업소 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둘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면적도 해당 사업장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포함시켜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사업소 면적을 기재할 때 비과세 면적란이 있던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탈의실, 구내 이발소 및 탄약고)의 면적을 말하며 비과세 됩니다.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고용을 추가하였으나 5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표 공제 여부?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 상 일정수준 이상 고용을 전제로 하며 지방세법 제84조의5제1항에 따라 50명 초과 고용시에만 공제가능 합니다
주민세(종업원분)은 언제, 얼마를 납부하면 되나요?
매월 지급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0.5%를 적용하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종업원분)은 총급여액의 0.5%를 납부한다는데, 총급여에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총급여란 정기적인 급여와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금액이며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급여는 제외됩니다.
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 - 기한내 미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
  • - 기한내 미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자 × 1일(100,000분의 25))

납세편의

카드납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시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CD/ATM기에서 납부 할 때 타사카드(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국내 은행과 우체국의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청하시거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거래은행 혹은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예금주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예금주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는 신청일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부터 자동 이체됩니다.
간편납부번호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간편납부번호는 타인이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세자의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본인이 신청한 15자리 고유번호입니다. 납세인의 지방세 과세 자료 조회 및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납부 매체를 통해서 과세자료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납부번호는 전국 자치단체의 동일 납세자에 동일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간편납부번호를 알면 주민(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하듯 제3자(타인)납부시에 간편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납부번호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본인이 로그인한 후 부가서비스 → 간편납부번호신청/변경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제증명

지방세 증명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방세 증명서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과세물건·금액·수납사항 등이 기재되며, 재산세 증명은 대출·보증·장학금신청·학비감면용으로, 자동차증명은 자동차매도·폐차용으로, 취득(등록)세증명은 양도세신고시 주로 사용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요?
지방세납세증명은 현재 전국적으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금수령, 해외이주, 기타(대출연장)등에 주로 쓰입니다.
지방세 증명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세목별 과세증명의 유효기간은 사실증명이므로 유효기간은 필요 없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입니다.단, 발급일 현재 당해 고지된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기말일까지로 합니다.
지방세증명 발급시 본인이 갈 때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오실 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져 오시면 됩니다.
지방세증명 발급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납세자의 도장날인, 납세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가족도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발급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오실 때에는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가족 또는 제3자가 오실 때에는 위임장(법인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오시는 분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방세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까운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든 발급 가능합니다.(전국 무관할 발급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미과세 증명서로 발급)
건물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수자의 명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비록 양도를 받았더라도 전 소유자의 과세증명은 위임을 받아서 신청하셔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재산 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표준액을 기재해 줄 수 있나요?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의 발급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서식에 열거된 내용만 표시해야 하므로 과표를 표기해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 단, 취득세의 경우만 과세표준액 표기가 가능합니다.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명서에 체납사항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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