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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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