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 제도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 입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후의 시점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

(교부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다운로드 받기

교부 전에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통지,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해야한다.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해야하고, 청구 결과통보는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교부후) 이의신청·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소송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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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청구서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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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시세는 광역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90일 이내 구세의 경우 이의신청이 생략가능하고 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구세와 시세일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이 가능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하고, 90일 이내 시세, 구세일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이 가능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구청장접수 후 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자치부로 갈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에서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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