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
[1월 1일 기준 ]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4. 3. 19. ~ 4. 8.
- 가격공시일 : 2024. 4. 30.
- 이 의 신 청 : 2024. 4. 30. ~ 5. 29.
[6월 1일 기준 ]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4. 8. 7. ~ 8. 26.
- 가격공시일 : 2024. 9. 26.
- 이 의 신 청 : 2024. 9. 26. ~ 10. 25.
- 대 상 : 2024.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주택가격의 활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활용분야 : 국세, 지방세, 재건축부담금,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국민주택채권,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연금,
공직자 재산등록,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사전채무조정제도, 근로장려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