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기타특정 행위에 대하여 공공의 역무 등 공공재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그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반대급부로서 받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종류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광역시세, 구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시설, 교육시설확충 등)
※ 표시가 있는 지방세를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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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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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지목변경, 골프회원권 등
- - 과세표준
- ①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 ②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시가인정액)
- ③ 원시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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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가액의 4%
- -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세율 취득방법 부동산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매매 농지 3.0% 종전 등록세액의
20%종전 취득세액의
10%기타 4.0% 신축 - 2.8% 상속 농지 2.3% 기타 2.8% 증여 비영리외 3.5% 비영리 2.8% 교환 - 4.0%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 12%
- 주택세율(유상거래) : 1주택 유상거래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 다주택자 유상거래 : 지방세법 제13조의2 에 따라 1~3%, 8%, 12% - 신고납부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본세의 10%~ 40%)와 납부지연가산세(본세의 1일 1십만분의 25)가 부과됩니다.
-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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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 - 취득일 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 - 신·증·개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봄
주민세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부과하는 개인분,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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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인 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시)
-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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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인 분 : 8월16일 ~ 8월31일(보통징수)
- - 사업소분 : 8월1일 ~ 8월31일(신고납부)
-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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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인 분 :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포함 12,500원)
- - 사업소분 : ①+② (지방교육세 추가 : 기본세율×25%)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 75,000원
· 법인 : 자본금에 따라 75,000원 ~ 300,000원
② 연면적세율 : 1㎡당 250원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시) -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소유분과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주행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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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분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정유업자-유류 수입업자)
- 세율
- ① 소유분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 - 2,500cc초과 24원 - -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
승합자동차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 화물자동차는 10,000㎏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 가산
특수자동차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기타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②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0/1000 (조정세율 260/1000) - 납부방법
- ① 소유분
- - 정기분 : 6월, 12월 납부
-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납
-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3,6,9월) 납부하면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
- ※ 체납한 경우 :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
- ② 주행분
- - 납세의무자는 사유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해당 소재지 과세관청에 신고납입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4.1.1부터 독립세화 되어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관계법' 에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 납세의무자
- 법인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소득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자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상 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과세표준 특례 자동 적용)
-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1000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000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000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1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36,000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1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1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40/1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000원+(5억원 초과금액의 42/1000) 10억원 초과 38,406,000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1000)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과세표준(퇴직소득 - 근속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12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 × 10%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규정 준용(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과세표준 특례 자동 적용)
-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3천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2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
- 납부기간
- 개인지방소득세
① 종합분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② 양도분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2015년 신고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특별징수 : 매월 특별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부과 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 소유자
- 과세표준
- 주택(건물 + 부속토지) : 주택가격 X 공정 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 시장가액 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공정 시장가액 비율
- 세율
- 주택(건물 + 부속토지)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이하 0.10% 0.05%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한함) - 건축물
건축물 사치성재산(고급오락장 등) 4% 주택 외 일반 건축물 0.25% 주거지역내 공장용건축물 0.50% - 토지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0.2% 2억이하 0.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2억원초과
10억원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10억원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 골프장·고급 오락장용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도시 지역내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
- 납기
- 주택 : (1기분) 7.16. ∼ 7.31. / (2기분) 9.16. ∼ 9.30.
- 건축물 : 7.16. ∼ 7.31.
- 토 지 : 9.16. ∼ 9.30.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방 혜택을 받는 건축물·주택 소유자
- 과세표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세율(초과누진세율 적용)
-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화재위험 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 대형화재위험 건축물 : 일반세율의 3배
- - 4층이상 건축물과 공장,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백화점, 호텔, 유흥장 등
- 납부시기
- 매년 7. 16. ~ 7. 31.
- 매년 9. 16. ~ 9. 30.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납세의무자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과세표준
- 음용수: 세제곱미터당 200원
-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 타: 세제곱미터당 20원
- 납부시기 : 매 분기별 부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납세의무자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과세표준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납부시기 : 매월 발전량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주택가격의 활용
-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 기준
-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국민주택채권 등의 기준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매년 1.1기준 : 개별주택 특성조사 → 산정 → 검증 → 의견제출(3월중) → 심의후 4월 말경 공시
- 매년 6.1기준 : 1.1~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을 조사하여 9월말경 공시
등록면허세
부동산,차량 등에 재산권,기타 권리의이전, 변경등을 등기-등록신청전에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허가 등의 행정처분이나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두가지 세금입니다.
① 등록분
-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과세대상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기 또는 등록
- 과세표준 :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 6까지). 다만,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 채권금액
- 세율
- 부동산의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등: 2/1,000
- 법인등기 : 40,200원 ~ 4/1,000(비영리 2/1,000)
- 상호 등 등기 : 12,000원 ~ 78,700원
- 광업권 등기 : 12,000원 ~ 135,000원
- 어업권 등기 : 3,000원 ~ 40,200원
- 저작권 등 등기 : 3,000원 ~ 40,200원
- 특허권-상표-서비스 등 등기 : 7,600원 ~ 18,000원
- 항공기의 등록 : 0.1/1000 ~1.2/1000
- 신고납부
- 과세대상 물건을 등기-등록 신청시 사전에 관할 구청(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 접수 이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본세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본세에 1일 10만분의 22)가 부과됩니다.
② 면허분
-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 자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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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분 인구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납기 및 납부방법
- 정기분 납부(매년 1.16 ~ 1.31):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자진신고 납부 : 면허 증서를 교부 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 교부
레저세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 보트경기), 전통 소싸움 경기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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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사업자,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사업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 운영자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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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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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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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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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소재지 구청
- 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구청에 50% 배분(5년이내 20%)
- -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소재지 구청
-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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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과세대상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 구청에 전부 납부
- - 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담배소비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원확충 목적으로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이며,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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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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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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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의 개비 수, 중량(g) 니코틴용액의 용량(㎖)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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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분 담배소비세는 반출 다음달 20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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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우는 담배
① 제1종 궐 련 : 20개비당 1,007원
②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③ 제3종 엽 궐 련 : 1g당 103원
④ 제4종 각 련 : 1g당 36원
⑤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⑥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 - 피우는 담배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한 부가가치세(국세)를 2010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여 납입되는 세목입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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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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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액의 25.3%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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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는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이내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안분방식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
- -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입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취득세 등에 함께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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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종전 등록세분),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재산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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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득세액 | 종전 등록세액의 20/100 |
2 | 등록면허세(등록분)액 | 종전 등록세액의 20/100 |
3 | 레저세액 | 40/100 |
4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 | 25/100 |
5 | 재산세(재산분)액 | 20/100 |
6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 30/100 |
7 | 담배소비세액 | 43.99/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