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1.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2. 납세자보호관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3. 제외대상
①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②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③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4.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예외적으로 14일이내 처리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신청) 연장신청: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연기신청: 조사개시 3일전까지
- (처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징수유예 등 신청
5.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대덕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납세자보호관(☎042-608-603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업무추진실적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
1. 총괄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구분 | 처리건수 | 시정(승인)률 | 감세액 | ||
---|---|---|---|---|---|
소계 | 시정(승인) | 시정(승인)불가 | |||
총계 | 33 | 33 | 100% | ||
고충민원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권리보호 요청 |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1 | 1 | 100% | ||
세무상담 | 32 | 32 | 100% |
2.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구분 | 처리건수 | 인용률 | 감세액 | ||
---|---|---|---|---|---|
소계 | 인용 | 인용불가 | |||
총계 | |||||
부과 | |||||
체납 | |||||
기타 |
3.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
구분 | 처리건수 | 시정률 | ||
---|---|---|---|---|
소계 | 시정 | 시정불가 | ||
총계 | ||||
조사 | ||||
일반 |
4. 기타 업무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세무조사 | 그 밖의 권리보호 | 세무상담 | ||||||
---|---|---|---|---|---|---|---|---|
연기 | 기간연장 | 처리건수 | 편의시책 | 기타 | 자체처리 | 부서이관 | ||
승인 | 반려 | 승인 | 반려 | |||||
1 | 32 |
※ 각 항목별 표준 서식 아래 사례 또는 주요설명 등을 덧붙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개 바람
7. 붙 임 : 민원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