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1.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2. 납세자보호관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3. 제외대상
①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②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③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4.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예외적으로 14일이내 처리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신청) 연장신청: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연기신청: 조사개시 3일전까지
- (처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징수유예 등 신청
5.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대덕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납세자보호관(☎042-608-603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업무추진실적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
(단위:건)
총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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