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기타특정 행위에 대하여 공공의 역무 등 공공재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그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반대급부로서 받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종류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광역시세, 구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시설, 교육시설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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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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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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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지목변경, 골프회원권 등
- - 과세표준
- ①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 ②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시가인정액)
- ③ 원시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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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가액의 4%
- -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세율 취득방법 부동산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매매 농지 3.0% 종전 등록세액의
20%종전 취득세액의
10%기타 4.0% 신축 - 2.8% 상속 농지 2.3% 기타 2.8% 증여 비영리외 3.5% 비영리 2.8% 교환 - 4.0%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 12%
- 주택세율(유상거래) : 1주택 유상거래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 다주택자 유상거래 : 지방세법 제13조의2 에 따라 1~3%, 8%, 12%
- 신고납부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본세의 10%~ 40%)와 납부지연가산세(본세의 1일 1십만분의 25)가 부과됩니다.
-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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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 - 취득일 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 - 신·증·개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봄
주민세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부과하는 개인분,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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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인 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원 초과시)
-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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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인 분 : 8월16일 ~ 8월31일(보통징수)
- - 사업소분 : 8월1일 ~ 8월31일(신고납부)
-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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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인 분 :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포함 12,500원)
- - 사업소분 : ①+② (지방교육세 추가 : 기본세율×25%)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 75,000원
· 법인 : 자본금에 따라 75,000원 ~ 300,000원
② 연면적세율 : 1㎡당 250원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시) -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소유분과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주행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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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분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정유업자-유류 수입업자)
- 세율
- ① 소유분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 - 2,500cc초과 24원 - -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 화물자동차는 10,000㎏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 가산
특수자동차기타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중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기타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②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0/1000 (조정세율 260/1000) - 납부방법
- ① 소유분
- - 정기분 : 6월, 12월 납부
-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납
-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3,6,9월) 납부하면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
- ※ 체납한 경우 :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
- ② 주행분
- - 납세의무자는 사유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해당 소재지 과세관청에 신고납입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4.1.1부터 독립세화 되어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관계법' 에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 납세의무자
- 법인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소득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자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상 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과세표준 특례 자동 적용)
-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1000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000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000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1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36,000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1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1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40/1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000원+(5억원 초과금액의 42/1000) 10억원 초과 38,406,000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1000)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과세표준(퇴직소득 - 근속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12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 × 10%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규정 준용(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과세표준 특례 자동 적용)
-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3천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2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
- 납부기간
- 개인지방소득세
① 종합분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② 양도분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2015년 신고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특별징수 : 매월 특별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부과 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 소유자
- 과세표준
- 주택(건물 + 부속토지) : 주택가격 X 공정 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 시장가액 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공정 시장가액 비율
- 세율
- 주택(건물 + 부속토지)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이하 0.10% 0.05%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한함) - 건축물
건축물 사치성재산(고급오락장 등) 4% 주택 외 일반 건축물 0.25% 주거지역내 공장용건축물 0.50% - 토지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0.2% 2억이하 0.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2억원초과
10억원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10억원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 골프장·고급 오락장용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도시 지역내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
- 납기
- 주택 : (1기분) 7.16. ∼ 7.31. / (2기분) 9.16. ∼ 9.30.
- 건축물 : 7.16. ∼ 7.31.
- 토 지 : 9.16. ∼ 9.30.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방 혜택을 받는 건축물·주택 소유자
- 과세표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세율(초과누진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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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화재위험 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 대형화재위험 건축물 : 일반세율의 3배
- - 4층이상 건축물과 공장,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백화점, 호텔, 유흥장 등
- 납부시기
- 매년 7. 16. ~ 7. 31.
- 매년 9. 16. ~ 9. 30.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납세의무자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과세표준
- 음용수: 세제곱미터당 200원
-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 타: 세제곱미터당 20원
- 납부시기 : 매 분기별 부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납세의무자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과세표준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납부시기 : 매월 발전량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주택가격의 활용
-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 기준
-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국민주택채권 등의 기준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매년 1.1기준 : 개별주택 특성조사 → 산정 → 검증 → 의견제출(3월중) → 심의후 4월 말경 공시
- 매년 6.1기준 : 1.1~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을 조사하여 9월말경 공시
등록면허세
부동산,차량 등에 재산권,기타 권리의이전, 변경등을 등기-등록신청전에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허가 등의 행정처분이나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두가지 세금입니다.
① 등록분
-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과세대상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기 또는 등록
- 과세표준 :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 6까지). 다만,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 채권금액
- 세율
- 부동산의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등: 2/1,000
- 법인등기 : 40,200원 ~ 4/1,000(비영리 2/1,000)
- 상호 등 등기 : 12,000원 ~ 78,700원
- 광업권 등기 : 12,000원 ~ 135,000원
- 어업권 등기 : 3,000원 ~ 40,200원
- 저작권 등 등기 : 3,000원 ~ 40,200원
- 특허권-상표-서비스 등 등기 : 7,600원 ~ 18,000원
- 항공기의 등록 : 0.1/1000 ~1.2/1000
- 신고납부
- 과세대상 물건을 등기-등록 신청시 사전에 관할 구청(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 접수 이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본세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본세에 1일 10만분의 22)가 부과됩니다.
② 면허분
-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 자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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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분 인구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납기 및 납부방법
- 정기분 납부(매년 1.16 ~ 1.31):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자진신고 납부 : 면허 증서를 교부 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 교부
레저세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 보트경기), 전통 소싸움 경기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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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사업자,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사업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 운영자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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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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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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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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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소재지 구청
- 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구청에 50% 배분(5년이내 20%)
- -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소재지 구청
-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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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과세대상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 구청에 전부 납부
- - 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담배소비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원확충 목적으로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이며,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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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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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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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의 개비 수, 중량(g) 니코틴용액의 용량(㎖)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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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분 담배소비세는 반출 다음달 20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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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우는 담배
① 제1종 궐 련 : 20개비당 1,007원
②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③ 제3종 엽 궐 련 : 1g당 103원
④ 제4종 각 련 : 1g당 36원
⑤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⑥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 - 피우는 담배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한 부가가치세(국세)를 2010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여 납입되는 세목입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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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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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액의 25.3%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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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는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이내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안분방식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
- -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입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취득세 등에 함께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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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종전 등록세분),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재산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구분 | 과세표준 | 세 액 |
|---|---|---|
| 1 | 취득세액 | 종전 등록세액의 20/100 |
| 2 | 등록면허세(등록분)액 | 종전 등록세액의 20/100 |
| 3 | 레저세액 | 40/100 |
| 4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 | 25/100 |
| 5 | 재산세(재산분)액 | 20/100 |
| 6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 30/100 |
| 7 | 담배소비세액 | 43.99/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