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 없는 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으로 초과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환급금  확인하기

지방세환급금 청구방법

  • 납세자의 거주지로 우편송달한 지방세환급금 환부청구서를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계좌입금을 원하실 경우 본인의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통장사본과 청구서를 보내시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거래은행 계좌는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고 가명계좌, 타인계좌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현금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청구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셔서 대덕구 하나은행 오정동지점(타지점수령불가)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양도신청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 양수인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원관리과 ☎ 042)608-6684 FAX 042)60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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