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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손수등기

부동산 매매∙분양 등 유상승계 시 손수등기 안내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승계 손수등기 흐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

구분 담당기관 내용 및 준비물
부동산 실거래 신고 토지정책과
(☎042-608-5326)
  • 신고기한
    -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준비물
    - 신분증
    - 부동산계약서(분양계약서)
부동산 취득세 신고 세정과
(☎042-608-6242)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준비물
    - 취득세 신고서
    - 부동산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옵션(발코니 등) 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 및 옵션 납부확인서
    -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택인 경우)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전자수입인지 매입

내용 준비물
  • 취득세 고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내용 준비물
  • 담당기관 : 대전지방법원등기국(☎1544-0773)
  • 신고기한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기해태과태료
    • 문의 : 토지정책과(☎042-608-6255)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등기소 비치)

기타 문의처

부동산 증여 시 손수등기 안내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손수등기 흐름도

부동산 검인 및 취득세 신고

구분 담당기관 내용 및 준비물
부동산 검인 토지정책과
(☎042-608-5326)
  • 준비물
    - 신분증
    - 증여계약서 2부
부동산 취득세 신고 세정과
(☎042-608-6242)
  • 신고기한
    -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준비물
    - 취득세 신고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내용 준비물
  • 취득세 고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내용 준비물
  • 담당기관 : 대전지방법원등기국(☎1544-0773)
  • 신고기한 :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등기해태과태료
    • 문의 : 토지정책과(☎042-608-6255)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등기소 비치)

기타 문의처

부동산 상속 시 손수등기 안내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손수등기 흐름도

필요서류

피상속인(사망자) 상속인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취득세 신고

담당기관 내용 및 준비물
세정과
(☎042-608-6242)
  • 신고기한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준비물
    - 취득세 신고서
    - 피상속인(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 시)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내용 준비물
  • 취득세 고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내용 준비물
  • 담당기관 : 대전지방법원등기국(☎1544-0773)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등기소 비치)

기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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